<p></p><br /><br />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. <br> <br>최근 대구시와 경기 하남시가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. <br> <br>맛집 목록이 '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목록'으로 둔갑하는가 하면, 확진자가 운영 중인 냉면집 이름이라며 엉뚱한 상호가 알려져 업주들이 피해를 겪은 겁니다. <br> <br>'확진자가 다녀갔다'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디까지 죄가 되고, 얼마나 처벌받는 걸까요? 알아봅니다. <br><br>확진자가 온 적 없는 곳에,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, 판결이 확정된 것만 지금까지 6건입니다. (※9월 4일 현재, 판결서 열람시스템상 확정 사건 기준) <br> <br>예외 없이 벌금 300만 원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에 지어낸 이야기를 퍼뜨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. <br> <br>심지어 동네 소식을 대신 전해주는 SNS 계정에 거짓으로 제보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확진자가 왔다 가서 보건소 직원들이 소독 중이라며,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 식당 소독하는 모습을 찍어 보낸 건데요. <br> <br>알고 보니 이 식당, 손님들 안심하라고 사비를 들여 소독 중이었습니다. <br> <br>가족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가 처벌받은 경우도 있는데요. <br> <br>지난 2월 한 여성은 직장 동료에게서, "확진자가 다니던 동네 목욕탕이 문을 닫았다"는 메시지를 받습니다. <br> <br>여성은 다시 가족 9명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이 내용을 알렸는데요. 역시 가짜뉴스였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직장동료는 물론 여성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유포한 잘못이 크다는 건데요. <br> <br>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은 대부분 반성하면서도, 상대방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원은 고의가 없었다 해도 유죄를 인정했는데요. <br> <br>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리면 빠르게 퍼져나가는데, 다른 사람이 업무에 방해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거죠. <br> <br>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실수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. <br> <br>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 <br>edge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전성철, 성정우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